도로교통공단,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
도로교통공단(이사장 윤종기)은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‘영문 운전면허증’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.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.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△